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울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일반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를 현대중공업 노조로 통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무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안도 현대중공업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노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일면서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임시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1사 1노조’ 형태에 대해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찬반 논란이 컸다.

이에 한 현장조직이 지난달 현대중공업 노조, 일반직(사무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 등 3개 노조를 1개의 단일 노조로 통합한 ‘1사 1노조’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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