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덕환 울산시민안전포럼 사무처장·(주)푸른교육 대표

유아대상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일수록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체 연령의 2배나 된다. 어른처럼 혼자서 해내기엔 미숙하고 주의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아이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었고,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과 장소가 많아진 생활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령에 맞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주의력과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연령과 환경에 맞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 교과목이 신설되어 연령에 맞는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듯이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해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갇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문제 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후에 뒤늦게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안전벨 설치 예산이 추경으로 긴급편성되어 전국의 유아대상 기관에 일괄 설치된 것이 사례라 하겠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생활 속 안전교육이 하나씩 자리 잡아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안전교육과 체험 학습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덕환 울산시민안전포럼 사무처장·(주)푸른교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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