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까지 접수시 30일내

대당 20만~1300만원 보조금

울산시는 20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말 총 2281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받아 2134대(94%)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신청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지원금액은 30억원 가량이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24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3.5t 이상 화물차나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8월경)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원을 들여 275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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