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이날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별사면 등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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