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을 보면 사무국 산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3과를 뒀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법이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한다. 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 때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키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