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법한 사무실 점거”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10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인 A씨 등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 방문해 지사장 사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면담이 어려우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법절차를 외면하고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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