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C, D씨와 함께 카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카드 뒷면에 숫자 등이 새겨진 ‘목카드’와 ‘렌즈목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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