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징계 방침

▲ 자료사진

울산의 한 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들이 탈의실 용도로 사용하던 탕비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 병원 의사 A(3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5분께 이 병원 탕비실 안 환풍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설치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31분께 탕비실을 이용하던 간호사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외부 전원단자가 없는 충전형이라 설치된 지 2시간만에 배터리가 방전된데다 설치 시간도 늦은 밤이라 다행히 카메라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탕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먼저 카메라 설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해당 탕비실을 이용했던 간호사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A씨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감식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 병원은 A씨에 대해 지난 18일 직무정지와 함께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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