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법원을 속여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모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8년 4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원금 5천만원과 이자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울산지법에 신청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B씨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에게 속은 울산지법은 B씨에게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내렸으나, B씨가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법원을 속여 소송 사기를 저지르려고 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B씨의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 기간 동결돼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A씨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하지 않은 점, 공정증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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