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을 내걸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익금이 아닌 투자금을 가지고 ‘돌려막기’로 배당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영농조합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속여 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다단계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1만명 안팎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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