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딸 B(여·36)씨와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피해자는 청소년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폭음을 자주 하고 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딸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 사이에서 만취한 딸에게서 참기 힘든 폭언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