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제정 국제기준으로

도심내 아파트 재산권 침해

고도제한추진위 서명운동도

중구, 위원회 구성 용역계획

▲ 울산 중구가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공항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중구가 약 50년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각종 개발에 제약을 줬던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첫발로 관련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에서는 서울 강서구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반활동 및 연구용역 등을 지원해 실제 주민재산권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고도제한 완화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해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울산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자리잡은 울산공항으로 인해 중구 전체면적 약 40%, 북구 전체면적 약 35% 가량이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울산의 경우 공항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반경 3㎞가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반경 내에서는 해발 57.68m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없다. 또 3㎞ 반경 밖 800m까지도 건축물 등 장애물 높이가 최대 해발 97.68m로 제한을 받는다.

최근에 건립된 복산동, 장현동 일원 신규 아파트들의 낮은 층수도 이같은 공항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았다.

울산공항의 경우 도심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대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현재 적용되는 고도제한 규정이 지난 1944년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항공기술 발달과 국내공항이라는 울산의 실정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게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에 최근 울산의 해묵은 숙제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중구 주민 등이 포함된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돼 그에 맞는 구제안 마련과 정부 건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 주민들은 물론 같은 처지의 울산 북구와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공조해 국제기준 변경에 앞선 선제적인 준비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2015년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각국 전문가를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결의를 거쳐 2024년 개정안이 발효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국에 적용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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