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A(42)씨는 1일 오전 3시9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아파트 거실과 작은방 등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했다.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초기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신의 부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 말다툼을 벌인 뒤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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