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생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주군 범서읍에서 자신의 부인이 가져온 컵으로 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생에게 대화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재산 및 부모 부양 문제로 동생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제외한 형제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