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15개월로 제한됐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린파자를 투여하는 18세 이상 난소암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특정 유전자(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다. 효과가 나타나면 기존 항암제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 및 재발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에는 건보 급여 투여기간이 15개월로 제한돼 있어 린파자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환자들은 비급여로 복용해야 했다. 현재 린파자의 한 달 약값은 건보 적용을 받으면 23만1190원이지만 비급여로는 462만3800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린파자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투여하도록 권고돼 국내에서도 급여 투여기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이러한 환자들의 상황에 공감해 그동안 비급여 약값의 95%를 지원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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