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수사권 확보’ 사활
경찰권 통제장치 둘러싼 공방
수단 불충분vs사후통제 충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자제 요청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검·경의 ‘수사권 확보’ 공방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검찰 반발을 계기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의 핵심쟁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여부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경찰수사를 통제할 방안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검찰에 부여한다.

이런 통제방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것도 이처럼 사후 통제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수사재량만 키워 놓으면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찰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맞서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나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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