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대자동차 처럼 임단협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업체도 있지만 이번 관련법률 정비는 내년 7월 공공 부문과 금융·보험 부문을 시작으로 주5일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무리했음을 뜻한다.

 주5일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자 뿐 아니라 온국민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는 두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2월 노·사·정의 주5일제 협상 이래 5년여 동안 노사 양측의 이해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돼온 점도 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새로 접근해야할 청소년 선도방안, 사교육비 문제, 근로자의 자기계발, 사회봉사활동, 각 가정의 바람직한 변화 등 큰 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짜는데는 소홀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주5일제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 보다는 자칫 많은 사람들을 저질 관광이나 술판 등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매월 한번씩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공직사회와 격주 토요휴무제 등을 실시하는 직장에서 일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주5일제를 앞두고 노사문제 못지 않게 대국민 교육이 긴요한 이유다.

 노사는 이제 결론이 나온만큼 그동안의 소모전을 확실하게 끝내고 함께 산업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때다. 산술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생산량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 부족분을 시간외 수당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메워야 하니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새 일자리 창출 등 기대 밖의 효과가 얻어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노사간 긴밀한 협력,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닷새 일하고, 이틀 쉬는 세상을 맞게 됐으니 근로자들도 일부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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