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남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범죄로 2017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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