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등 조선 4개사 편입

투자부문·현금성 자산 이전

울산 재무구조 악화등 걱정

노조 반발, 지역사회 ‘촉각’

宋시장 오늘 관련 담화 발표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이달 말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법인)분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현대중공업의 본사이전설로 술렁이고 있다. 물적 분할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가칭 한국조선해양)의 기능과 이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게 되는 게 ‘현대중 본사이전설’의 근원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에 이어 송철호 시장이 7일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본사이전설’ 근원

현대중공업의 ‘본사이전설’이 불거지는 이유는 이달말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될 ‘물적분할’에 따른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 설립안에서 비롯됐다.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합의한 합병계획에 따르면 신설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분할존속회사)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4개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문제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가 울산이 아닌 서울 계동사옥에 위치한다는 데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지역사회는 이 같은 물적분할이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본사를 한국조선해양 법인이 소재한 서울(계동사옥)로 이전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박근태 노조지부장은 최근 “중간지주회사의 본사를 서울에 두게 되면 울산의 현대중공업 본사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며 “투자부문과 현금성 자산은 지주회사 본사로 가져가고 금융부채(차입금)는 현대중공업에 남게 돼 재무구조 악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측은 “신설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독립법인으로 (대우조선 지분인수를 위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의 개념”이라며 “당연히 현대중 본사는 분할 후에도 울산에 그대로 있으며 사업회사로서 기존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므로 본사이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대중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이면에는 중간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사항을 포함한 기존 노동조건의 이행과 승계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노사협의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철호 시장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현대중 본사이전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며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세수·인력이동 등 일부 변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가 서울로 위치하게 되면 지자체의 세수와 인력이동 면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물적분할이 승인되면 기존 현대중공업 소유토지와 건물, 생산시설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간 이후 동산·부동산은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신생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6조와 7조 등에 따라 취득세를 울산시로 납부해야되며 업계에선 취득세 규모를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득세수가 430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물적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의 일부 직원이 서울사무소나 경기도 성남 통합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동하는 인원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직원이 울산시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와 기업이 총급여액의 0.5%를 원천징수해 동구에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비롯해 법인세 일부도 감소할 전망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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