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6척에 유류 64만t 환적

석유공사 “주주사와는 무관”

한국석유공사가 최대 주주(지분 29%)인 석유 물류 기업 ‘오일허브코리아(OKYC)’ 본사가 있는 여수의 여수항에서 유엔 결의안 2375호가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6척에 유류를 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7일자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OKYC가 이 기간동안 6척에 100여 차례 유류 64만여t을 적재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배들 중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해 9월 혐의가 드러나 선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OKYC는 석유탱크 임대업(창고업)을 본업으로 수행하는 민간기업이며, 특정 선박의 부두 입항 및 선적은 석유공사 등 주주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OKYC는 국내외 7개사가 주주로 참여(석유공사는 29% 지분 보유)한 민간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주주사는 개별 화물 입출하 등 통상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OKYC는 단순 창고업자로서 판·구매 등 거래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고객사(트레이더)의 지시에 따라 화물 보관 및 입출하를 시행하므로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는 연루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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