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보잉787-9.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단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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