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국내 투자기업으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매조건부로 신제품개발 시 연간 2.5억원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일정 기간 개발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구일섭 남서울대학교 교수의 △중소기업의 R&D와 제조혁신 특강과 공진호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소개와 사업계획서 작성법, 온라인 신청법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