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000여명(파생상품 5000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000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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