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국유지 점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9일 밝혔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울산시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본보가 지난 8~9일 이틀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만시지탄이지만 수자원공사가 즉각적인 대책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울산시민들이 ‘롯데별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롯데는 지난 수십년동안 잔디밭 뿐 아니라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까지, 국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점용한 국유지가 자그마치 2만2718㎡나 된다. 이 잔디밭을 간간이 행사 장소로 빌려 썼던 사람들은 대암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장소를 빌려준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인사를 했던 것이 억울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롯데가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이곳에 별장을 조성한 것이 1970년이므로 길게는 50년가량이나 불법 점유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확인을 하고 변상금을 받아온 것만 해도 16년째다. 롯데측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는데 원상복구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단순히 원상복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사비로 일년에 한번 동네잔치를 열어주고, 각종 단체 행사 장소로 빌려주는 등으로 지역사회 기여차원에서 변상금을 감수해왔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다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틀림없다. 양심이 있다면 수변공간을 수십년간 독점해온데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하물며 소상공인들은 도로 한 귀퉁이에 코딱지만한 창고 하나만 달아내도 벌금을 물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국유지를 재벌기업에 맡겨놓고 변상금을 받아온 수자원공사 역시 그 이상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한해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한해 변상금이 6025만원에 이른다. 한해 5000만원만 잡아도 16년이면 8억원이다. 결코 국유지를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주고 마음대로 챙겨도 되는 불로소득은 아닌 것이다.

울산시민들은 이곳에 시민공원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롯데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대암댐 주위를 한바퀴 돌아나올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드는 등의 제대로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동개발과 복합환승센터 등의 개발을 미룸으로써 울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롯데에 다시한번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