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주도
28일 임시회서 심의·의결되면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해야

울산시가 앞으로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수소산업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 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총칭해서 일컫는다.

수소경제는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탄소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을 없애는 수소에너지 경제 체계를 말한다.

해당 조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시장은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국내·외, 울산시 산업환경과 수소산업 현황·성장전망 분석을 하고, 수소산업 육성 방안과 연관기업 지원 사항을 계획하도록 했다.

수소전기차 등 수소 모빌리티(이동성) 보급 활성화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계획과 수소산업 육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수소산업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과 수소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의 수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지난해 11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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