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3일 울산본항에 위치한 선원복지센터에서 현장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 시험시행에 들어갔다.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는 UPA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협력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국항만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다. 이는 울산본항 내 선원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상륙을 허가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선원복지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은 누구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소독작업 등으로 선내 체류가 곤란했던 선박의 선원들도 선원복지센터 이용을 통한 휴식과 숙박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울산항의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UPA는 선원복지센터 이용 선원 대상의 전용 셔틀을 운행하고 선원복지센터의 보안 설비와 인력을 강화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했다.

UPA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를 7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본항 입항 선박에 대해 시범시행하고, 시험시행 기간 종료 후 결과분석을 통해 정상 시행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안이다.

한편 울산항은 지난 2015년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로부터 세계 5대 선원복지 우수항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선원복지만족 제고를 위해 2016년 선원복지센터를 울산본항 내 개소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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