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는 UPA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협력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국항만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다. 이는 울산본항 내 선원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상륙을 허가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선원복지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은 누구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소독작업 등으로 선내 체류가 곤란했던 선박의 선원들도 선원복지센터 이용을 통한 휴식과 숙박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울산항의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UPA는 선원복지센터 이용 선원 대상의 전용 셔틀을 운행하고 선원복지센터의 보안 설비와 인력을 강화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했다.
UPA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를 7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본항 입항 선박에 대해 시범시행하고, 시험시행 기간 종료 후 결과분석을 통해 정상 시행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안이다.
한편 울산항은 지난 2015년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로부터 세계 5대 선원복지 우수항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선원복지만족 제고를 위해 2016년 선원복지센터를 울산본항 내 개소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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