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아버지께서는 "6.25참전용사"로서 "복무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하는데, 발급절차 등 전반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 병무청에서는 귀하의 아버님과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비서류중에 하나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일~전역일)이 6.25기간인 50.06.25~53.07.27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6.25참전용사로 인정이 되어 국가보훈처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직접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어느지방병무청에서든지 발급가능함)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또는 구청)를 방문하여 팩스(FAX)민원으로 신청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여(대리인이 가족인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위임장은 생략) 발급대상자의 병역사항내용(군별 계급 군번 전역년도)과 함께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한 대리인을 보내시면 확인 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200원(1통)입니다.

문)저는 81년생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보충역) 대상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과 복무분야에 따라 선호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공익근무요원 복무는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과정이므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분야에만 배정하고 있으며, 노역, 혐오시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배정에서 제외하고 복무여건이 비슷한 자연환경보존과 기초 질서유지 분야등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시·군·구 단위로 작성된 소집순서명부에 의거 소집하는데, 소집순서는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년도가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소집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먼저 4주간의 교육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하므로 교육소집 실시시기와 복무기관의 월별 소요 및 자원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배치되므로 특정인을 특정분야에 임의적으로 배치시키는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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