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기능으로 대량구매 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아 폭리

싸게판다 속여 돈만 챙기기도

인터넷 암표 처벌 조항 시급

▲ 자료사진
#최근 어버이날 선물을 위해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으려던 홍모(여·31)씨는 티켓 가격을 보곤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서 티켓이 정가보다 최소 6만원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것. 티켓 2장의 가격이 40만원을 넘어가자 홍씨는 결국 티켓 구매를 포기했다.

#김모(39)씨는 지난주 인기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단 글을 올린 후 한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자꾸 티켓값 입금을 먼저 유도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판매자의 정보를 사기정보 확인 사이트에 검색한 결과 판매자가 여러 건의 티켓사기를 저질렀단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오는 6월과 7월에 걸쳐 인기 가수들의 울산 콘서트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티켓 판매와 판매 사기가 울산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콘서트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가보다 몇 배는 비싼 티켓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으나 현행법상 인터넷 암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적으로 티켓을 되파는 사람들은 일명 리셀러(Re-Seller)라고 불린다. 이들은 컴퓨터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정가에 몇 배나 되는 가격을 더해 되판다. 원칙적으로 티켓에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는 불법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 즉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다른 암표보다 값을 싸게 내놓거나 아예 정가에 거래한다고 구매자들을 유혹한 뒤 돈만 받고 표는 주지 않는 사기 행위도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암표 문제가 여러해 동안 반복되자 경찰청은 올해부터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리셀러와 암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금액을 붙여 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콘서트 관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프리미엄 티켓 거래는 사기가 많은데다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암표 거래는 지향해야 한다. 대신 프리미엄 티켓을 파는 사람을 판매처나 공연기획사에 알려주면 해당 티켓이 취소되기 때문에 취소표 예매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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