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지후보 표현
허위 아니고 고의성 없어”
법원, 盧교육감 손 들어줘
盧 “檢 무리한 기소 입증”

▲ 노옥희 울산교육감

지난해 6.13 지방선거중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부산고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발언의 진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도 없고, 원심재판 도중 1만8150명의 조합원 가운데 1만5563명이 소속된 단위노조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대본은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시간에 쫓겨 저지른 실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선관위가 고발을 접수한 뒤 중앙선관위 의견조회를 거쳐 경고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2심 판결 뒤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선관위에 의해 이미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의견과 판단이 1차적으로 존중돼야 하는데 법원의 잇단 무죄 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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