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부담
근로·자녀장려금도 기한내 신청을

▲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온통 기념일로 가득한 달이다. 그리고 별로 반갑지는 않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 1일부터 개시된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중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8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들인 개인의 소득을 합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예전처럼 우편으로 받는 신고안내문 이외에도 약 397만명의 납세자에게는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돼 손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약 228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과세자료는 물론 납부할 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놓은 ‘모두채움 신고서’가 함께 발송돼 이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ARS 1544·9944나 스마트폰의 국세청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영어로 기재된 A~H까지의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만약 유형이 E~H라면 국세청이 정해놓은 소득률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기도 하고 세부담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S유형, A~D유형이라면 회계·세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신고유형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유형이외에도 2개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T유형, 종교인 소득인 Q 또는 R유형, 주택임대소득인 V유형, 약 70만명이 해당되는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대상인 I유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유형들은 가급적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후 불성실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됐다. 그러나 2018년도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신고기한내에 적절한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납부할 여력이 모자란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일단 신고만이라도 해놓고 일부 또는 전액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울산 동구지역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위기지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최장 2년까지도 불이익없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5월은 세금을 내기만 하는 달은 아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생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600만원 미만이면 된다. 더불어 가구원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50%가 감액된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올해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금액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는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이달이후 12월2일까지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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