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거리의 음료수 자판기가 상당히 고마울 때가 많다. 그런데 대도시의 외곽지역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인도와 접한 점포의 주인이 영업자로 있는 일부 실외 커피 자판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류 자판기에는 빈 용기류의 수거처리를 위한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판 영업자가 있다. 5분이면 즉석에서 마셔버릴 커피인데 마신 후의 빈 종이컵은 인도에 그대로 버려도 좋단 말인가. 자판기 영업자가 영업 이익만 취하고 그에 따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범칙행위이다.

 얼마전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 한잔이 생각나서 바로 뒤에 설치된 자판기에 동전을 투입하려 했으나 좌우 어느 쪽에도 쓰레기통이 없어 포기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업자의 자판기 관리태만에 문제가 있겠지만 관할 관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서도 행정 관리상의 적극적 지도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드컵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종이컵이나 빈 캔이 인도에 나 딩굴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선열 울산시 중구 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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