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울산형 소규모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 쇠퇴도 요건(인구 20% 이상 감소, 사업체수 5% 이상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지역)을 2개 이상 만족하거나 1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빈집정비, 골목 주차면 확보,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등)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사업(안전지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행사 운영) 등이다. 사업비는 사업별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로 연간 2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조직(주민협의체, 상인회등), 읍면동 지역회의 등이 구·군 예산부서나 시 예산담당관실에 오는 6월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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