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가정 양립’ 조사

‘동료 업무가중’에 신청 부담

여성 출산휴가도 절반만 사용

▲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영세 사업체 일수록 이같은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워라밸 실태를 조사한 첫 국가승인 통계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육아휴직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활용 불가능’(23.7%)하거나, ‘충분히 사용 곤란’(19.1%)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5곳 중 1곳이 응답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뒤를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이 이었다. 육아휴직자에 따른 업무공백을 새 인력 채용보다 기존인력으로 해결하는게 대부분인 현 기업 분위기가 엿보인다.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했고,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출산휴가도 절반이 안되는 47.5%만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활용도를 보면 격차가 심각했다.

출산휴가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체 25.3%가 활용하고 있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는 7.7%로 차이가 났다. 육아휴직 또한 30인 이상 사업체 16.3%가 활용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는 2.4%만이 활용할 뿐이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인 이상 사업체 17.7%가 활용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는 2.5%만이 활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모성보호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만 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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