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2019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내달 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2배로 늘여 100억원을 지원한다.

남구지역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 한해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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