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법원, 벌금 460만원 선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법정 외 수당을 지급한 등의 혐의를 받은 박부경 남구의원(대현·선암동, 자유한국당)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100만원을 초과한 4803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선 후 선거사무장에게 법정 수당 외 금액인 25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유발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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