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동안 3억7천만원 챙겨

제약회사 직원 13명도 기소

2년여 동안 제약회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역 대형병원 의사들과, 이들에게 자사 약품 사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A씨 등 대형병원 성형외과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직원 13명 등 총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병원과 제약회사 등 8곳의 법인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정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대가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등 7곳으로부터 24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사들을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리베이트로 제공된 돈 일부는 의국 공동계좌에 입금돼 회식비나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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