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상임위

군수-군의원 간담회 앙금 해소

울산옹기축제 의전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울주군 집행부와 울주군의회가 갈등(본보 5월9일자 2면, 17일자 5면)을 봉합하고 ‘협치모드’에 들어갔다.

울산 울주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의원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전날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선호 군수를 상대로 협치를 주문했던 김상용 부의장의 발언으로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집행부와 군의회 야당의원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집행부 발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울주군수가 발의한 만큼 군수가 출석해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상임위원장은 협의 도출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와 정회가 되풀이됐다.

오전부터 시작된 정회가 오후까지 이어지자 이선호 군수는 본청에서 진행하던 열린군수실 행사를 중단하고 의회를 찾아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앙금을 풀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모두 원안 통과시켰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20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8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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