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으로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혜경 의원은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