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1년간 조사 안해
공단, 검찰기소후 조치할것
이들은 “지난해 5월1일 울산경찰청이 2012~2015년 총 15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 울주군수와 전 본부장, 인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노조가 확인한 바로는 송치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검찰의 조속한 사건 처리 △공단의 관련자 인사 조치 △부정채용 지목 15명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현재 인사 조치가 가능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결제권이 없는 한직으로 발령했고, 추가 조치는 내규 상 검찰 기소 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부정채용자로 지목된 15명 역시 근거가 없어 인사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은 이에 “핵심 피의자가 출석 진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