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유차 부과 88%만 징수

누적체납액 징수율 40% 그쳐

징수보다 누적체납 17억 많아예금압류 상한액 확대등 필요

울산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누적 체납액이 120억원을 넘어서는데다 징수율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세금이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울산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23억1900만원으로, 이중 2018년도 부담금은 102억3033만원, 과년도 누적 체납액은 120억8867만원에 달한다. 한 해 징수금액보다 누적체납액이 17억원 가까이 많은 것.

여기에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102억3033만원 중 89억4941만원(87.73%)만 징수돼 나머지 금액은 다시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누적된다.

다행히 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징수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매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평균 85%를 넘고 있지만 체납된 누적 체납액에 대해선 징수율이 몇 년째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 체납액 징수율이 낮다보니 한 해 평균 징수율은 매년 40% 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누적체납금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체납을 해도 3%의 가산금 부과 외에는 추가 강제금이 없는데다, 예금압류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상습·고액체납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와 금액은 5개 구·군 총 2만3547건, 12억2312만원에 이른다.

구·군 관계자는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군마다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예금압류 조치 상한액도 대폭 확대해 압류금액을 키워 실질적으로 상습·고액체납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일부개정해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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