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여론조사 발표
대법에 합법 판결 선고 촉구
설문조사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이 72.7%로 나타났다.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에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3.8%, ‘잘 모르겠다’는 35.7%로 나왔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78.7%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다.
현대차 노조는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다”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대체)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 판결을 선고하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