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시·도 대표회의에 참가
사업시행시 수해 방재기준
100년이상 빈도로 높이는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출

▲ 21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신성봉(왼쪽 다섯번째) 울산중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LH에 현실적인 방재기준을 마련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21일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실성있는 방재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신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LH가 전국에서 시행할 토지개발과 도시정비,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시행 시 수해 방재기준을 현행 50년 빈도가 아닌 100년 이상 빈도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신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LH의 방재기준 현실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LH는 인구 3만5000명을 수용하는 ‘울산다운2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척과천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당초 ‘사업시행전 하천관련 의제협의’로 조건부 협의했지만 LH가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며 LH에 하천분야 재협의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본보 5월10일 7면 보도)한 바 있다.

신성봉 의장도 “LH가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3.7㎞구간에 접해있는 척과천의 재해영향에 대해 울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저류조의 홍수계획빈도를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배수와 저류기능을 하는 임야와 농지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바뀌면 집중호우시 하천에 인접한 하류지역은 대규모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울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LH는 향후 전국에서 시행할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앞서 부동산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협의회측은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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