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지분 9.3% 소유 2대주주
김 의원은 의견서에 △현중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 등을 적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지역사회와 경제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노동가치와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런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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