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재계 의견 담은

‘상의 리포트’ 국회 제출

R&D 세제 개선등 6개안

경제계가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및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개 현안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상의는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한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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