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건축위 심의에 이목

재건축 결정땐 2023년 완공

경남 양산지역 24년 장기민원인 그린피아아파트(옛 근로자복지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경남도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오는 24일로 잡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일 경남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1차 심의를 받았으며, 이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쳐 재상정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 요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승인 인가도 100% 가능하다. 24년간 양산시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이 단박에 해결되는 셈이다.

조합은 재건축이 결정되면 내년 초까지 양산시에 사업승인 신청과 인가, 관리처분계획 신청과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기존 아파트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조합은 기존 1만7383㎡ 부지에 지하 3~지상 25층, 4개 동 45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한 뒤 일정 세대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그린피아아파트는 1992년 준공됐지만 준공검사 직후인 1992년부터 심각한 균열 등으로 1995년 재건축이 결정됐다. 당시 시는 재건축을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100억원)을 제기해 6년의 소송 끝에 6억4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배상을 통한 재건축’이 무산됐다. 이후 입주민들은 2007년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순환 재건축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 결국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같은 해 1억2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하자 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3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는 등 20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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