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이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도 울산항 컨테이너 관련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청은 아울러 액체화물 환적선박의 화물입출항료도 전액 감면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해양청은 1일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울산항 컨테이너선의 사용료(입항료, 접안 및 정박료, 화물료 등)의 50% 감면혜택을 울산신항(Ⅰ-1단계) 컨테이너전용부두(4선석) 건설이 완공되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1일 해양부에 건의했다.

 해양청은 건의서에서 "울산항이 컨항로 개설 이후 물동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컨시설(3선석) 부족과 취항지역의 편중 등으로 지역 발생 컨화물의 20% 정도만 처리하는 등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해양청은 현 시점에서 컨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올 연말로 폐지될 경우 세수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물류왜곡현상에 따른 지역화주들의 막대한 운송비용 증가로(연간 약 200억원, 1TEU당 10만원) 국제경쟁력 약화 및 울산항의 기능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청은 또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취급항만인 울산항의 동북아 액체화물 허브항 육성을 위해 울산항 입항 3국간 액체환적화물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100%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청은 액체환적화물 입출항료가 감면되면 환적화물의 추가 유치 및 항만수익 증가로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청은 이와 함께 접안시설 부족으로 컨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해 정박지에서 대기할 경우에도 정박료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울산시도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광양항의 컨테이너화물 입출항료를 전액 감면해 준 것과 동일한 혜택을 울산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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