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 관련 규제 개선 요구로, 현재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측정 등 환경용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발주 및 비품 구입시 지역 제품 의무 구매율 제도 마련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노동현안 중 탄력근로제 확대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의 일정기간 동결, 화평법·화관법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및 온라인 교육 기회 확대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