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입장 팽팽
재판부, 주총전 결정문 송달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의 권리 행사 경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렸다.

울산지법은 22일 법원 501호 법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열었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서 별지 조항을 통해 원활한 총회 진행이 가능하도록 △주주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나 출입문 및 출입 경로 봉쇄 행위 △주총일 총회장인 한마음회관 및 주변 100m 인근 점거·체류·농성하거나 유인물 배포 및 피켓·벽보 등 기재로 임시주총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 행위 △의결권 분할위임을 통해 노조원들이 주총에 참여해 진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노조 및 조합원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려 한다고 맞섰다.

노조측은 노조가 주총 자체를 못 열게 할 권리가 없고 이를 주장하지도 않지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서를 인정한다면 뚜렷한 근거 없이 노조의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소수의 목소리를 막아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4시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문을 송달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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