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해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칭)로 이원화된다.

 또 부동산과표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법정화하고, 그에 앞서 2005년까지는 해마다 3%씩 인상하는 등 과표현실화가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을 둘러싸고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토세는 2005년 입법을 추진, 2006년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토지에 매기는 종토세와 2단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합산에 의한 신설 누진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로 바뀐다.

 또 건물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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