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희 울산시민안전포럼이사·(주)혁신소방 대표

최근에 대형사고가 많아진 가운데 지난 달 4일 오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1시간 만에 5㎞ 떨어진 속초 시내까지 확산되어 투숙객, 주민들이 대피했고 3일 동안 계속돼 축구장 넓이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우고 진화되었으나 주택 401채, 창고 77채, 축산 농업시설 900여 곳이 소실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화재들만 기억할 뿐 얼마나 많은 화재가 주위에서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울산은 2018년 한해 95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41명이나 발생됐다. 10년 전인 2008년의 1495건에 비해 화재건수는 많이 줄었다. 최근의 2017년 제천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화재와 이전의 대형화재들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졌고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많이 강화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화재 발생 순위 1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이고 화재 원인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과 소방법이 강화되어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 인상되고 주택용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설치도 의무화됐다. 앞으로도 안전 관련 법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은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없다면 화재건수나 인명피해는 줄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법도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소화기 사용법 알아두기, 소화기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기, 옥내소화전 주위 장애물 적재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코드 뽑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금지, 바람이 세거나 건조한 날 소각 행위금지, 가스레인지 옆을 떠날 때 소화하기,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 소지금지, 비상구 피난통로 상시 관리 등이다.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화재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정과 건물,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요인은 없는지 늘 살피는 습관이 생명과 재산보호의 첫번째 조건이다.

윤석희 울산시민안전포럼이사·(주)혁신소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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